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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과-16856 (2009.11.20)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1. 귀 대표회의 2009-22(200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질 의 내 용 
〈질의〉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또는 수리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소유자 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지 여부

3. 회 신 내 용 
ㅇ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76조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개수”의 행위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ㅇ또한 주택법 제47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입주자대표회는 승강기등의 공동설비 교체를 위해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적립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규약 15조에 규정하거나 혹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소유권 변동시 전 소유자가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ㅇ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 조정하며, 아파트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반환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 의결권을 갖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번호 제목
2565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564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563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562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561 건축물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60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2559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558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2556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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