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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413호
제        목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시 □□구 □□동 00
                대표이사 성○○
                대리인 공인회계사 박○○
처   분   청 서울특별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10. 30. 청구 외 ▨▨▨▨▨주식회사와 공동(각각 1/2지분)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외 2필지(면적 1,129.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신축한 건축물(연면적 8,612,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점 설치 이후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27,229,865,210원(건물가액 9,653,963,710원, 토지가액 17,575,90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300)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1,028,999,360원(건물분 185,356,090원, 토지분 843,643,270원)을 등록세 중과세액(지방교육세 171,499,890원 포함)으로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9. 12. 10.(청구인이 자진신고일) 청구인의 등록세 중과 신고내용 그대로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등록세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이 사건 등록세 중과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1.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 2.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위 취득가액에 본점 사용비율을 곱한 17,301,856,3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300)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761,281,670원을 취득세 중과세액(농어촌특별세 69,207,420원 포함)으로 부과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47,035,890원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세 중과 처분의 경우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견해에 따라 등록세만 중과세액으로 납부한 결과, 이 사건 취득세의 중과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게 되었으므로 그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7. 6. 28. 및 같은 해 8. 9. 청구 외 ▨▨▨▨▨주식회사와 공동(각각 1/2지분)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외 3필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9. 10. 30. 청구 외 ▨▨▨▨▨주식회사와 공동(각각 1/2지분)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외 3필지(면적 1,129.6㎡)에 이 사건 건물(연면적 8,612,3㎡)을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11. 26. 일반세율(1,000분의 20)로 산출한 취득세 등 212,387,190원과 보존등록세율(1,000분의 8)로 산출한 등록세 등 92,678,04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고 같은 해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3) 청구인의 서울사무소가 2009. 11. 23. 이 사건 건물로 입주를 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2.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점 설치 이후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27,229,865,210원(건물가액 9,653,963,710원, 토지가액 17,575,90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300)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1,028,999,360원(건물분 185,356,090원, 토지분 843,643,270원)을 등록세 중과세액(지방교육세 171,499,890원 포함)으로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았다.
    (4) 처분청은 2009. 12. 10. 청구인의 등록세 신고내용대로 등록세를 중과 한다는 등록세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1. 이를 납부하였다.
    (5) 서울특별시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 10. 30. 이 사건 건물(▨▨▨□□타워)을 신축한 후 지상7층~지상11층까지 자금․수출, 마케팅전략, 원료구매, 특수강판매 등 6개 부서 사무실과 사장 등 임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감사결과 통지를 받고, 2011. 2. 11. 위 취득가액에 본점 사용비율을 곱한 17,301,856,3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300)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761,281,670원을 취득세 중과세액(농어촌특별세 69,207,420원 포함)으로 부과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47,035,890원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 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점 설치 이후의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2009. 12. 10. 등록세를 중과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납부기한 내인 2009. 12. 10.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 그대로 중과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바, 처분청의 세무지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지점 설치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판단하였고, 위 신고내용과 동일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세액으로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해당 부동산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라 할 것이고, 인정사실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9. 10. 30. 이 사건 건물(▨▨▨□□타워)을 신축한 후 지상7층~지상11층까지 자금․수출, 마케팅전략, 원료구매, 특수강판매 등 6개 본사 부서가 이주하여 그 사무실과 사장 등 임원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최초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입주)된 날인 2009. 11. 23. 부터 30일 이내에 위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세 중과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취득세 등 중과세요건 등 법령에 그 과세근거가 명확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처분청의 잘못된 세무지도와 이에 근거한 등록세 중과 처분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취득세 중과 신고․납부에 대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중과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생략)
③「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략)
○ 제112조의2(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3. (생략)
○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생략)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생략)
○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1. ~ 2.(생략)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생략)
② ~ ⑥ (생략)
○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 3. (생략)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5. (생략)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