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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135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134 1순위 상속인의 사망(내지 실종) 신고 지체에 따라 기한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133 기술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분을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기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132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131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일대가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130 청구법인을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129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2128 새마을금고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율(4/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127 청구인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었는지 여부
2126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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