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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9지1645(20200714) 

조심2019지1645(20200714) 지방소득세취소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이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ㅇㅇㅇ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ㅁㅁ세무서장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압류하고 상속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추심하여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므로 이 건 상속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19지1686 / 조심2019지1687 / 조심2019지1688 / 조심2019지1689

주문

 

OOO구청장이 2018.6.4.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세부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에게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6.11.25. 사망한 OOO의 상속세 등을 조사하여 OOO이 납부하여야 할 2011년도 귀속분부터 2016년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OOO과 지방소득세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2018.6.4. OOO의 상속인들(청구인들을 포함한 8인으로, 이하 “이 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그 후 OOO세무서장은 2018.6.21. 이 건 상속인들에게 OOO의 납세의무승계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한도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인별 납세의무 한도를 통지하였으나,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상속인별로 한도액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8.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상속인들이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하 “이 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OOO이나, OOO이 납부하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OOO(종합소득세 OOO, 지방소득세 OOO)으로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상속인들은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OOO세무서장은 2018.6.21.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이 건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OOO으로 결정한 후, 그 납부․통지(청구인들에게 납부 의무를 지운 금액은 OOO이다)를 하고, 이 건 상속재산을 전부 체납처분하여 그 배당금 등으로 이 건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비롯한 이 건 상속인들은 더 이상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잔여 배당금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방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그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 이 건 상속재산가액OOO이 청구인들을 비롯한 이 건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 OOO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인들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8.6.4. 이 건 상속인들에게 2011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지방소득세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가, 2018.6.21. 이 건 상속인들의 상속인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한도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OOO으로 결정하고, 각 상속인은「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거 각자의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 건 상속인들에게 납부 통지(재산세2과-1013, 2018.6.21.)를 하였으며, 위의 공문에서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OOO가정법원은 2018.9.21. OOO의 적극재산을 OOO으로, 소극재산을 OOO으로 하여 이 건 상속인들의 한정상속신청을 승인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의 재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적극재산을 OOO으로, 소극재산을 OOO으로 평가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을

 

 

 

 

 

 

 

 

 

 

 

 

 

 

 

 

 

OOO (마) 또한, 강남세무서장은 이 건 상속인들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2018.10.30. OOO의 배우자 겸 청구인 OOO의 시아버지인 OOO(1995.3.14. 사망)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OOO 대지 26㎡ 및 OOO 도로 370㎡에 대하여 이 건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상속)를 한 후 같은 날 이를 압류하였고, 처분청도 2018.11.8. 청구인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압류하였는데, 위의 토지는 사실상 공도(公道)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환가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2020.1.21.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입증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초과세액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고(지방세정책과-368), 기획재정부장관은 2020.2.17.「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지방세기본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조세법령운용과-23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OOO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OOO세무서장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압류하고 상속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추심하여 종합소득세에 사실상 모두 충당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세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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