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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18지0650, 2018. 6. 14. 
[청구번호] 조심 2018지0650 (2018. 6. 1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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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면대상이라는 확인을 받고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2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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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1.13. OOO지상에 공동주택 201호 외 9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14.11.14.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2.30. 이 사건 공동주택을 OOO공사에 일괄매각하여 위 조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1.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을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14.11.13.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사용승인)하고 다음 날 처분청(세무1과)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는 안내와 확인을 받고 취득세 등 감면을 받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 자진신고를 한 지 3년이 경과한 2017.11.16. 이 사건 공동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는 물론이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지방세기본법」제54조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취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스스로 감면요건을 판단하여 감면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을 방문하여 건축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이므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목으로 취득세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세요건을 포함한 납세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감면은 비과세와 달리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면을 하지 않는 이상 감면 신청을 하여야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요건을 판단하여 신청하는 것인 점, 취득세 신고 시에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표준, 세액, 감면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도움을 주는 민원 응대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라고 할 것인 점,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 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각 목 생략.)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4.16. OOO에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상호 :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4.11.13. OOO대지면적 196.4㎡ 지상에 신축(사용승인)된 지하 0층, 지상 5층, 연면적 329.48㎡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10세대)으로, 각 세대는 집합건축물로 구분되어 전용면적이 19.32㎡~28.87㎡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11.14.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전액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따라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4.12.30. 이 사건 공동주택 전부를 OOO에 일괄매각하였고, OOO는 2014.12.30.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일괄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마)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 지적(분양에는 일괄매각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OOO에 일괄매각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11.1. 선고 2016두46212 판결, <별지> 참조) 등에 따라 일괄매각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17.11.16. 청구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표>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0%

  ** 지연일수 : 1,016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는 안내와 확인을 받고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는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분양할 목적으로 2014.11.13. 취득한 이 사건 공동주택을 2014.12.30. OOO에 일괄매각하여 “분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인 2015.1.30.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및 제53조의4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목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하여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4.12.30.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한 이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거부행위로 인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도 아니하는 점,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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