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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17지0306 (2017. 7. 7.) 

 

[청구번호] 조심 2017지0306 (2017. 7. 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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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사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에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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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4. OOO외 3필지토지 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의 파산관재인 OOO로부터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21. 이 건 토지의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매 방법에 의한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OOO(입찰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공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매만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OOO(입찰가격)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입찰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6조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의 방법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은 그 권한과 책무에 따라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등기부에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법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① 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파산관재인이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임의매각(이하 생략)

 

제496조【환가방법】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파산한 OOO의 소유로서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 현황

 

                                                               (단위 : ㎡)

 

 

   (나) 수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변호사 OOO을 OOO의 파산관재인으로 지정하였고, 파산관재인 OOO은 이 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8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청구인은 2016.6.22. 마감된 9회 입찰에서 매수가격 OOO으로 단독 입찰하였다.

 

   (다) 이 건 토지의 파산관재인은 2016.6.23. 이 건 토지의 낙찰자를청구인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입찰금액 OOO을 매각금액으로하여 수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매각승인 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수원지방법원 1파산부가 2016.6.29. 이 건 토지의 매각을 허가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6.7.4. 이 건 토지의 잔금 OOO을 납부 한 후 2016.10.18.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지에 관계 없이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2조 제1호에서 파산관재인이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을 임의매각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제5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므로 각 호에서 규정한 거래만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하는 거래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가격이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수차례 유찰을 거쳐 사실상 수의로 거래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그 거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2조 제1호에서 ‘임의매각’이란 파산관재인이 그 권한과책무에 따라 매각의 방법, 시기, 매각 절차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거래(대법원 2010.11.10. 선고 2010다56265 판결, 같은 뜻임)를 말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거래가 그 매매가격의 절차적 신빙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은 이 건 토지의 매각을 허가하였을 뿐 그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건 토지는 그 파산관재인이 매도인의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토지의 매매계약은 사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를것이 없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에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2016.6.23.(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 매매’로 기재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의한 취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44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444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파산재단의 임의매각은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244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441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40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2439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연제하여 지급함에 따라 쟁점연체료를 준 사실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거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438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등기되어 형식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전부금 소송에서 법원은 OOO와 청구법인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보면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가 아니라 하겠다.
2437 부당이득금반환
2436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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