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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7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구역안의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6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법제처)
5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4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관련 질의
3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없어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 없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건물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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