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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법인세할주민세를 이전 후 사업장의 관할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13861, 2004.02.27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임.
  
【원문】
  2004.2.27. 선고, 2003두13861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 정○배
  
【피고】
  피고, 상고인 용인시 ○○출장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0.31. 선고, 2003누52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8.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옵셋인쇄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본점 및 사업장을 2000.2.17.자로 종전의 용인시 ○○면 ○○리 202에서 안산시 ○○동 476 ○○공단 13-7블럭으로 이전한 후, 2000.4.28.자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975,471,774원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97,547,170원을 1999사업연도 종료당시의 사업장소재지관할시장인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은 법규정에 대한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관련법규정 자체가 그 취지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전체내용 및 법인세와 그에 기한 법인세할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신고납부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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