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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비과세대상"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4331, 2003.08.19  

【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 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4호, 민법 제839조의 2, 국세기본법 제18조
  [2] 지방세법 제128조, 제131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공1988, 922);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공2002하, 1848);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출전】
  법원공보 1192호, 2003년 9월 15일자 1885페이지
  
【원문】
  2003.8.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환급]
  
【원고】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4.11. 선고, 2002누16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 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의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60조의 2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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