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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일순 2007.07.04 15:37 조회 수 : 4197

문서번호/일자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5누163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비젼oo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o
                  담당변호사 박oo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7. 8. 선고 2005구합1466 판결
변 론 종 결 2006. 4. 12.
판 결 선 고 2006.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38,942,280원, 농어촌특별세 3,454,000원, 등록세 175,960,890원, 지방교육세 32,366,170원의 부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가 ‘원고의 주장’란에 아래 나 항의 기재를, 2의 다 ‘판단’란에 아래 다 항 기재를, 별지 관련법령에 아래 라 항의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일부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할 목적으로 승인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를 자신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매매)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당초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또한 소외회사가 당초의 승인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을 달성한 상태이므로, 감면조례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가사 감면조례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추징액은 면제되었던 세액만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의 구 건물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을 위하여 철거된 상태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뿐 아니라 철거된 구건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등록세 중 부동산등기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본 감면조례상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회사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였다거나, 그 이후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위 공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이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과 이용이라는 당초의 목적이 달성되었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의 신축에 착공한 후 사용승인 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회사에 매도한 원고 자신로서는 더 이상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이라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즉, 위 공장을 실제 설립한 소외회사와 원고의 지위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감면조례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감면조례에 의하여 추징되는 ‘면제된’ 취득세 등은 원래 부과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뿐 아니라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구 건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될 것이었고 부과될 등록세액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부동산등기의 중과세율(100분의 300)에 의해 산출된 금원이었으므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부과될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지역이 중과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산업집적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치지역’에 해당되거나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에 해당된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관계법령
   지방세법 第138條 (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등의 重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稅率을 第131條 및 第137條에 規定한 당해 稅率의 100分의 300으로 한다. 다만, 首都圈整備計劃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과 法人이 社員에게 分讓 또는 賃貸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居用不動産에 관한 登記 및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따른 不動産登記(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大都市내에서의 法人의 設立과 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設置 및 大都市내로의 法人의 本店·主事務所·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轉入에 따른 不動産登記와 그 設立·設置·轉入 이후의 不動産登記
   4. 대도시(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誘致地域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不動産登記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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