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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89누459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6.선고, 89구91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89.11.15.(860),1599


[판시사항]

01. 교회 부목사의 주거용 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01.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시무하는 목사라면 그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주거용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참조판례]

85누824(1986. 2. 25.)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ooo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oo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 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임명되어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라면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교회의 부목사인 김성일의 주거용주택이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누824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기능이 이와 같은 이상 위 김성일의 업무가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도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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