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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축열조는 원고의 열공급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열 내지 난방수의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 즉, 소정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두260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공사
【피고, 피상고인】 00남도 00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누2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 산 고 등 법 원
【사 건】 2007누22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공사
【피고, 피항소인】 00남도 00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5구합3194 판결
【변 론 종 결】 2007. 10. 19.
【판 결 선 고】 200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276,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력생산설비인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전과정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열(餘熱)을 이용하거나, 열전용 보일러·자원회수시설(소각로) 등의 열발생설비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한 후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을 통하여 이를 온수의 형태로 사용자인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난방과 급탕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이다.
나. 원고가 2001. 9. 30. 용량 8,000㎥, 지름 20m, 높이 27m 규모의 축열조(蓄熱槽, heat accumulator, 이하 ‘이 사건 축열조’라 한다)를 취득하여 00시 00면 부곡리 800-1 00지사에 설치하자, 피고는 2005. 4.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축열조의 취득세 14,276,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열조는 그 구조, 원리와 기능{수요공급 안정화 또는 열생산(공급) 보조, 일정한 압력 유지, 체적변화 흡수 또는 열수송관 보호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생산설비인 기계장치류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저장시설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는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축열조 1동은 철판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위 부곡리 800-1 지상에 직립 원통형(탱크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와 하부에 각 노즐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부 노즐은 열발생설비 측으로부터의 열수송관(축열배관), 사용자 측으로의 열수송관(송수관)과, 하부 노즐은 사용자 측으로부터의 열수송관(회수관), 열발생설비 측으로의 열수송관(방열배관)과 각 연결되어 있다.
(2) 이 사건 축열조의 운전은 축열운전과 방열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자를 살펴보면, 열교환기를 거쳐 생산된 고온의 지역난방수는 축열배관을 따라 이동하여 상부 노즐을 통하여 축열조에 분사되어 쌓이고, 쌓이는 고온의 지역난방수의 양과 같은 양의 저온의 지역난방수는 방열배관을 따라 열발생설비로 유입되어 고온의 지역난방수로 재생산되며, 후자를 살펴보면, 축열조 상층의 고온의 지역난방수는 송수관을 따라 사용자 측으로 공급되고, 공급되는 고온의 지역난방수의 양과 같은 양의 저온의 지역난방수는 회수관을 따라 하부 노즐을 통하여 축열조에 분사되어 쌓인다.
(3) 이 사건 축열조의 내부 공간 상단까지 항상 지역난방수로 차 있는데, 지역난방수는 고온의 난방수(98℃)와 저온의 그것(65℃)이 섞이지 않고 비중의 원리에 따라 상하 층을 이룬 상태로 유지된다.
(4) 이 사건 축열조의 기능과 역할로는 열저장과 공급기능, 배관 체적변화 흡수기능, 일정 압력 유지기능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열저장과 공급기능이란, “생산되는 열보다 사용자 측에서 사용하는 열이 적을 경우 잉여열을 저장하고 반대의 경우 잉여열을 공급하며, 또한 보일러 고장 등 열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별, 계절별로 최대 부하시에 부족한 열을 방열하는 비상 열원의 기능”을 말한다.
라. 판단
살피건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을 구축물의 하나로 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두5023 판결 등에서 액화천연가스탱크에 대하여 다른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진 생산과정의 일부로서 일시 저장하는 기능은 물론 다른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 옥외저장시설에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는 괄호 규정이 부가되었고, 위 개정령은 2000.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본 관계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열조는 원고의 열공급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열 내지 난방수의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 즉, 위 괄호규정 소정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창 원 지 방 법 원
【사 건】 2005구합319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공사
【피 고】 00남도 00시장
【변 론 종 결】 2007. 4. 12.
【판 결 선 고】 2007. 5. 10.

주 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4,276,01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전력생산설비인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전과정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열(餘熱)을 이용하거나 열전용 보일러·자원회수시설(소각로) 등의 열발생설비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한 후 이를 온수의 형태로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을 통하여 사용자인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난방과 급탕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2001. 9. 30. 용량 8,000㎥, 지름 20m, 높이 27m의 철판재질로 된 축열조(‘이 사건 축열조’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경상남도 00시 00면 부곡리 800-1번지 00지사에 설치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5. 4.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축열조의 취득세 14,276,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축열조는 그 구조, 원리와 기능{수요공급 안정화 또는 열생산(공급) 보조, 일정한 압력 유지, 체적변화 흡수 또는 열수송관 보호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생산설비인 기계장치류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저장시설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1, 2, 3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오후규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축열조에는 약간의 공간을 제외하고는 98℃와 65℃의 난방수가 항상 그 총량을 유지하면서 상부까지 채워져 있고, 동절기의 열공급이 부족할 때나 발전회사로부터 열공급이 정지될 때 등 그 수요·공급의 변동에 따라 난방수의 양이 조절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은 구조, 원리, 기능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축열조는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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