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등록세 가산세의 부과방식 및 산출방식

하늘 2007.12.17 10:00 조회 수 : 4959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3.12.24. 선고 92누15833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4.2.15.(962),564]
【판시사항】
등록세 가산세의 부과방식 및 산출방식

【판결요지】
등록세의 납부방식은 여러 필지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필지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고 / 가산세의 부과도 각 과세표준과 세율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가산세의 산출에 있어서는 등기시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과세대상토지만을 가려내어 그 각 필지의 지목과 면적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초로 가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51조 , 제132조 제1항 제3호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피고, 피상고인】 군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3. 선고 91구29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적용세율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할 것이고( 당원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참조), 그 신고납부시기는 적어도 등기 또는 등록 전이라 할 것이니,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93.5.25. 선고 92누14816 판결 참조),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 제8조 제2항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자진신고납부와 자진신고 납부기간 경과 후 징수결정 이전에 신고납부하는 세액을 총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 후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납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위 92누14816 판결), 이와 다른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989.9.19. 택지개발계획승인을, 1990.1.8.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다음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1989.9.1.경부터 1990.3.30. 사이에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각 등기시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1990.6.29.에 이르러 총토지취득가액을 연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 단위면적취득가액에 과세대상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를 일괄하여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91.4.20.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그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가 없었다 하여 위 원고의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등록세 과세대상부분과 면제대상부분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과세표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등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 제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등 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과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도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변경승인전까지는 일응 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사용용도 등은 정하여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정토지가 등록세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28조의2 제1항 제6호 소정의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확실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경기도도세조례 제29조에 의하면 등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면제대상토지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이의재결 등에 의하여 증액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당시까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가산세부과에 있어서의 정당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3.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가 등록세를 사후에 납부할 것을 피고와 협의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3, 5점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 당시의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각 필지별 실제 취득가액을 표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사업면적의 취득가액을 단위면적당 평균가액으로 산출하였고 위 사업전체의 지상물이전비 등의 비용은 각 개별토지의 등기시에는 확정할 수 없어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없었던 것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비용을 당해 등기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평균 합산하여 신고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표준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92.11.10. 선고 92누2349 판결 참조) 등 록세의 납부방식은 여러 필지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필지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산세의 부과도 각 과세표준과 세율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151조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 가산세부과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적용되어야 할 세율은 과세대상토지에 따라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농지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 기타에 대하여는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세 과세대상 토지 중에는 일부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는 등록세 일괄납부에 있어서 편의상 농지와 비농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토지에 대하여 위에서 본 과세표준에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액을 산출, 납부한 사실과 원고의 등록세 납부 당시에 그 납부대상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기록117,120,121면),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는 먼저 등기시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과세대상토지만을 가려내어 그 각 필지의 지목과 면적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초로 가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 도 만연히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등록세 가산세 산출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oo(재판장) 김oo 박oo 박xx(주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