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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688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0.5.1.(105),983]
【판시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써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라고만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바)목 참조}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공1994상, 1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2924 판결(공1997하, 273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공1999하, 2534)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o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o 외 4인)
【피고,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20. 선고 97구321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된 후 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라고만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1994. 12. 31. 개정 전 규정하에서의 판례를 인용하여 매매용 토지의 범위에는 위와 같은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비업무용 토지인 매매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785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784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83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8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2781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278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2779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탁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78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산 멸실시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777 재판상 조정으로 인한 보상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및 보상액 산정기준 [1]
2776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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