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두1100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0.10.1.(115),1950]
【판시사항】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제124조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 부칙(1998. 5. 25.) 제1항 , 제2항, 제3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일o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o합동 담당변호사 이진o)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화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 선고 99누5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중구청장'을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 2, 3항에 의하면 조례는 공포한 날(1998. 5. 25.)부터 1999. 12. 31.까지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범위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중구청장'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785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784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83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8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2781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278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2779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탁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78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산 멸실시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777 재판상 조정으로 인한 보상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및 보상액 산정기준 [1]
2776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