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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집47(2)특,240;공2000.1.15.(98),23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명의신탁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신축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
[3] 건물 신축시 바닥포장공사 및 우물파기공사에 소요된 공사비가 건물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로, 제3호 제2목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가 다른 등록세율보다 낮은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준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2] 1995. 12. 6.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아래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같은 법 제130조 제1항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바닥포장공사 및 우물파기공사는 건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됨으로써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없어 그 각 공사비가 건물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현행 제82조 참조) , 제131조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 제130조 제1항 ,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 [3]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 제130조 제1항 ,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전 문】
【원고,상고인】 덕o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o)
【피고,피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26. 선고 97구136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로, 제3호 제2목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가 다른 등록세율보다 낮은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65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준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가 그 대표이사를 통하여 소외 최두o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라 그 외의 경우인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등록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관하여
1995. 12. 6.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아래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법 제130조 제1항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파일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부지조성공사의 일환으로 보아 그 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나, 바닥포장등공사 및 우물파기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공사의 결과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취득비용에는 포함될 수 없어 그 각 공사비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 중 바닥포장등공사 및 우물파기공사에 관한 판단 부분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로 인한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785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784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83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8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2781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278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2779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탁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78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산 멸실시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777 재판상 조정으로 인한 보상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및 보상액 산정기준 [1]
2776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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