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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8.1.(15),2240]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의 취지
[2]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세무서장은 오로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상의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전 문】
【원고,상고인】 유학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9. 선고 94구325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오로지 위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7. 6. 9. 납세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림프라자 소유의 판시 건물 지분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등기를 한 이후 위 건물을 매수하여 1988. 11.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거쳐 1993. 6. 14.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1993. 10. 20.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중에서 위 가등기 경료 시점 이전에 납기가 도래하였으나 아직 체납상태로 남아 있는 국세 합계 금 5,359,840원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위 압류등기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3. 11. 8.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국세기본법을 오해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이 담보목적의 가등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거나, 설령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이 사건과 같은 가등기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담보목적 가등기와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나, 그 당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OO(재판장) 김OO 이OO 이OO(주심)

(출처 : 대법원 1996.06.11. 선고 95누5189 판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번호 제목
2405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음
2404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등은 압류 당시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403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 유무
2402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401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2400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399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398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396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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