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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등록세등 부과 처분취소
[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5091, 판결]
【판시사항】
대도시 내로 본점 소재지를 전입한 甲 주식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전매차익을 통해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02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현행 제28조 참조),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8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현행 제45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3. 선고 2008누5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4. 7. 6. 본점 소재지를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유아이빌딩으로 옮긴 후, 같은 대도시 내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 30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건물의 전매차익을 남겨 그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자들의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 81억 1,000만 원에 이를 낙찰받아 2005. 6.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괄호 부분에서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채권의 담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의 일환으로 하는 등기, 그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등기 등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매차익으로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에 따른 손해를 만회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령과 그 입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괄호 부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두76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일반 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하자 피고의 직원이 이를 접수하여 그에 따른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번호 제목
2395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2394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393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취소)
2392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391 매매대금의 0.7%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390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하여 75% 감면받았더라도 추후 관련 자료에 의해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389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388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 신고에 따른 취득가액을 보완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386 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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