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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3심 - 대법원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당사자】
【원고】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원고소송대리인
【피고】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청주)2011누5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이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 과점주주 집단이 새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소외2이 2008. 4. 7. 비상장법인인 소외1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을 모두 소유하다가 유상증자의 실시로 그 지분비율이 72.5%가 된 사실, 원고와 소외2은 2009. 12. 1. 소외2이 소유한 소외1 발행주식 전부와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교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1 발행주식 중 72.5%를 취득하고 소외2은 원고 발행주식 중 70%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1의 과점주주인 소외2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등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비로소 소외1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의하여 최초로 소외1에 대한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소외1의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정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소외1의 주주가 아니었으나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소외1의 기존 과점주주인 소외2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소외2으로부터 소외1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고, 원고와 소외2이 전체로서 이 사건 주식교환 전후로 보유한 소외1의 총주식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소외1 주식의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여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정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교환으로인하여 기존과점주주와 구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주식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교환전후로 보유한 총주식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정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번호 제목
2375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374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373 교회의 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되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237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주택 취득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371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370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369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368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 주식교환으로인하여 기존과점주주와 구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주식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교환전후로 보유한 총주식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366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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