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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 건 2010두1981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백종합전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o
담당변호사 이oo, 김oo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10누812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후단은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 그리고 법 제131조 제1항은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부동산 등기의 원인을 무상취득, 유상취득, 원시취득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내지 1,000분의 20으로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경우 그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령의 주된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단기간 내에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 대도시 내의 법인이 기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 부동산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에 따른 인구집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 제131조 제1항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등기를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에 의한 등기와 구별하여 특별히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과규정인 이 사건 법령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양자의 등기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라 하는 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6. 4. 27.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번 1 생략)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12. 20. 분할 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번 2 생략) 임야 2,463㎡ 중 2,463분의 1,142.42지분을 매수하여 2008. 1. 17.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 후 원고를 비롯한 위 토지의 공유자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그 중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번 2 생략) 임야 1,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고 원고가 2009. 6. 4. 이 사건 토지 중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물 분할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③ 그러자 피고는 2009. 5. 6. 이 사건 공유물 분할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등록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등록세 7,472,100원과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 1,1494,4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의 분할은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유발할 우려가 없고 이를 이 사건 법령에서 말하는 ‘취득’으로 해석하면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 이 사건 법령에 따라 등록세가 중과되었음에도 공유물을 분할할 때 재차 등록세가 중과되어 이 사건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처분 중 이 사건 법령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법령 및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54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한 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경과 후 관련 도세조례를 개정·시행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세의 과세시기를 조례의 시행일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53 원고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2 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50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49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48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47 양수인이 임의경매 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46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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