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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9하,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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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규정이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4호는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위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위 시행령조항이 위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위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의 반대의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그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모든 종류의 주택에 관하여 반드시 면적과 가액을 함께 반영하여 고급주택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면적이나 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정하는 것도 위임하였다는 점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4호가 위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거나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1. 12. 선고 2006누13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위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2.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임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그 세부기준을 위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면적과 가액을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달리 건물 자체의 재질, 구조 등에 큰 차이가 없어 평당 건축비의 격차가 크지 아니하므로 그 면적이 넓다는 것에는 가액이 높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공동주택은 그 면적이 넓은 것을 고급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독주택에 비하여 그 가액이 가지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이는 점, 공동주택에 관하여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린다는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모든 종류의 주택에 관하여 반드시 면적과 가액을 함께 반영하여 고급주택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면적이나 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정하는 것도 위임하였다는 점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불요불급한 대형 공동주택의 취득을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과다한 면적으로 인정되는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공동주택의 취득자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번호 제목
235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34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규정이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232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 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31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30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취득세·등록세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229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건물의 신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228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27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6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할 때, 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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