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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1341 판결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
[공2010상,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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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위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피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9. 14. 선고 2006누5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2. 9. 25. 신동페인트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칠서지방산업단지 안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7,927.20㎡를 양수한 후 2003. 2. 20.까지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2,250㎡를 증축하고, 2004. 7. 22. 칠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산업단지 안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이상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에 관한 토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35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34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3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규정이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232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 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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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취득세·등록세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229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건물의 신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228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27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6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할 때, 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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