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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99모225(2000.02.14) 
3심-대법원 99모225(2000.02.14) 기타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그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주문 / 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1996. 6. 3.자 96모32 결정 참조), 문맹이라거나 거동이 다소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9. 6. 9. 제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같은 해 6월 25일 13:45경 재항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덕충동 61에서 재항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이옥자(1940년생)가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사실,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사 이옥자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옥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5조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11. 25.자 99노1212 결정
번호 제목
2675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이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
2674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2673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672 처분청이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통지는 무납부고지에 해당하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671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2670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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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그 송달의 효력
2667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2666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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