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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18두67442(2019.04.12) 취득세 
 
 
 제목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판결요지]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이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취득이 과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②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내지 5항, 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 ③ 지방세 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과거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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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청주)2018누102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도는 2012. 5. 21. 청주시 ○○면 ○○리 254 대 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254-2 대 185㎡(이하 ‘254-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금고에게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2. 7. 9. 이 사건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후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금고는 2014.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 및 254-2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위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 중인 건물(이하 뒤에서 보는 추가공사 전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이○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390,000,000원(이하 ‘전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일괄매수하고 2015. 10. 21. 그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10. 21. 피고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부동산들 중 ① 이 사건 토지 및 254-2 토지에 대하여 전체 매각대금 중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 위 각 토지의 매각대금 133,523,2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정한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5,340,920원, 농어촌특별세 267,040원, 지방교육세 534,0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전체 매각대금 중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 위 건물의 매각대금 256,476,7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이 정한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 5,129,530원, 지방교육세 1,025,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80,5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2016. 6. 8.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위 건물은 2016. 6. 10. 건축물대장에 등록됨), 2016. 6. 29. 사용승인으로 취득한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위 비용(280,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천분의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7,854,000원 등을 신고하고, 2016. 7. 1. 이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기존에 등록면허세만 납부되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6. 9. 13.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256,476,753원에 대해 구 「지방세법」제6조 제19호가 정한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한 취득세 5,129,530원, 가산세 53,860원 합계 5,183,3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10.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 이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세율 규정’이라 한다)가 적용되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만 부과되어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 이 사건 세율 규정에 따른 유상거래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게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사용승인 전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상 위 건물의 경락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며,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당초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이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2018.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시취득세율 2.8%가 적용되어야 하고,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하면,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3,748,650원(= 토지 매각대금 133,523,247원 × 2.8%), 농어촌특별세 267,040원, 지방교육세 213,637원 합계 4,229,327원’이 되므로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율에 따른 2%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나머지 0.8%(= 2.8% - 2%)에 해당하는 2,073,358원(= 취득세 미납액 2,051,814원 + 가산세 21,544원)만 더 납부하면 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위 ①항과 같은 내용으로의 경정청구 다만 애초 경정청구 사유는 ‘이 사건 세율 규정에 따라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변경된 위 청구원인(원시취득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과 약간 다르기는 하나, 기존에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납부한 세금의 경정을 구한다는 취지에서는 동일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를 거부하거나 위 ②항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청구는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이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취득이 과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②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내지 5항, 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 ③ 지방세 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과거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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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각목 생략)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②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번호 제목
2665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
2664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2663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요령 통보
2662 국세청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2661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
2660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2659 쟁점토지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부속토지로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1]
2658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쟁점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고, 이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657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공유지분 토지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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