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2018구합55313 취득세등경정거분처분 취소 
사건  2018구합55313 취득세등경정거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9.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031,490원, 지방교육세 3,806,3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경OOOO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김포시 OO읍 OO리  OO㎡ 중 OO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합계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650,000,000원에 매각 받았고, 2016.11.14.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같은 날 과세표준 1,585,957,559원에 대한 취득세 63,438,300원, 지방교육세 6,343,830원, 농어촌특별세 3,171,9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8.9. 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19,031,490원, 지방교육세 3,806,300원 합계 22,837,79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7.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경매의 의한 취득은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경매에 의한 취득도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지방세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어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비로소 삽입되었고, 반대해석상 원고와 같이 개정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빡의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지방세법상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은 민법의 차용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적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② 민법에서 '원시취득'은 '어떤 새롭게 발생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승계취득'은 '이미 발생한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승계취득'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 하자나 제한도 그대로 이어받게 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 그렇지 않다. 그런데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고), 민법 제572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매시 부동산에 관하여 존재하는 제한물권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의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4,5항, 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댇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4822 판결 등 참조).

 ③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보다 많으므로 이를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이와 같은 취지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의 예외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경매의 경우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세법상 민법과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도 없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시취득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635 종전 건축물(주택 포함)의 납세의무자
»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263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 당시가 아닌 취득일 이후 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1]
2632 지방세감면 불가 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착오로 감면결정 통지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263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63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62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628 협의이혼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627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2626 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