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276조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한국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2. 15. 선고 2005나3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문** 및 그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의 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2434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일 뿐이며,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433 쟁점토지가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지 여부
2432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43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대금이 그 압류에 관계된 수개의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24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429 부동산의 전유부분(건물)을 경락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자백간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2428 청구인이 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고시된 아파트에 대하여 당해 이전고시 다음 날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427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426 주택을 경락 취득한 후 그 대지권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지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