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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20, 판결 

압류해제신청보류처분취소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20, 판결]
【판시사항】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 경우 압류해제의 가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박정관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15. 선고 83구1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에 원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원고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이 사건 솟장 말미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지부분만으로 한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그 대지부분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415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별도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토지를 매각하고자 매각통지서를 말소주소지에 보냈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이에 터 잡은 공매처분 또한 적법하다.
2414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413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 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412 갑의 경우 세종시 일반주택과 공주시나 청주시에 구입하게 될 농어촌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2411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 그 효력
2410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에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2409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어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408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1]
2407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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