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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8-20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2월 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2.1.15. 청구외 ○○○○○○○○주식회사와 ○○○○시 ○○구 ○○동 669-1번지 ○○○○○○○○○○ 1403호(토지 23.77㎡, 건축물 전용면적 76.0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3.1.3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03.2.27.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297,780,2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55,600원, 농어촌특별세 595,560원, 등록세 8,933,340원, 지방교육세 1,786,680원 합계 17,271,18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4.9.21.과 2006.10.16. 이 사건 주택이 구 ○○○○시세감면조례(2003.3.15. 조례 제40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감면조례’라 한다)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2005.1.12.과 2006.10.30. 이 사건 주택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써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신고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1,488,900원, 농어촌특별세 595,560원, 등록세 2,233,360원, 지방교육세 446,680원, 합계 4,764,500원을 환부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주택소유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 ○○○이 1997.1.9.부터 ○○○○시 ○○○구 ○○○3가 3-68번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19가구(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 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297,780,240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74,445,0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1,770원, 등록세 2,342,670원, 지방교육세 468,540원 합계 4,372,980원(가산세 포함)을 2007.4.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감면조례보다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에서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임대주택인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유무에 불구하고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써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였음에도, 그 후 법령개정이나 아무런 여건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환부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 고지한 것은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사업에 공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구 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감면조례 제12조제2항에서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1가구1주택’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부부관계인 청구인들이 2002.1.15. 청구외 ○○○○○○○○주식회사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3.1.30. 취득하고, 2003.2.27.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297,780,2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7,271,18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2004.9.21. 이 사건 주택이 감면조례에 의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써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 하자, 처분청에서는 ○○○○시장의 질의회신(○○과-○○○○호, 2004.10.14.)을 근거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60세 이상인 자가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60세 미만인 자가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만60세가 되지 아니한 청구인 ○○○를 제외한 ○○○의 지분(2분의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2,680,230원을 2005.1.12. 환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06.10.16. 청구인 ○○○ 지분(2분의1)에 대하여 재차 감면신청을 하자 2006.10.30. 취득세 등 2,084,470원을 환부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주택소유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 ○○○이 1996.12.31. 임대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1997.1.9.부터 이 사건 종전주택 19가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하여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택이 구 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297,780,240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74,445,0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4.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감면조례보다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에서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써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고, 그 후 법령개정이나 아무런 여건변동이 없음에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환부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 고지한 것은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참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에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은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감면규정은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구 감면조례 제12조제2항에서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일정규모 이하의 서민주택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서민주택형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을 제외한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감면조례상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이 되는 1가구1주택은 주거용, 사업용 등의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주택의 보유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352호, 2007.6.28),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구 감면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002.1.15.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1.이전인 2003.1.30. 취득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1997.1.9.부터 이 사건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행정자치부의 주택소유 사실조회 결과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종전주택을 임대사업에 공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택을 취득세 등이 경감 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은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7.12.12.선고, 97다20373 참조)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청구인 ○○○이 이 사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당시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환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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