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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지방세정팀-5266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7.12.10
[생산기관]
안전행정부
[제목]
오수처리장 공사비용
[참고문서]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4조
[본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1.2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골프장내 오수관로 공사 및 오수정화조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 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즉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등록대상의 하나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문의 경우 오수처리장 공사비용 중 오수관로시설공사는 급배수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오수정화조는 지방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조로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오수관로시설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하겠으므로(대법원 1997.4.2
2. 선고 96누11129 판결 참조), 구체적인 것은 시설물의 사용실태 등 현황을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5266, 2007.12.10
번호 제목
2325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324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갑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을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갑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2323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본문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322 종교를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대안학교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
2321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종교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320 본점이전 중과 file
2319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차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318 무허가(위법) 건축물의 신·증축시 취득세율 적용
» 오수처리장 공사비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5266, 2007.12.10)
2316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할부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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