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847(2019.05.14.) 
지방세특례제도과-1847(2019.05.14.)

○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질의

○ 학교법인이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따라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등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학교의 설립,지도·감독, 학교규칙 및 그 재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서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 관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 2004.5.28. 선고 2003두7392, 2004.5.27. 2002두678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 2002.4.26. 선고 2000두3238)이므로,
- 동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할 것으로서 귀문의 쟁점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인정되는 기능대학이 직업훈련과정으로 '0000기술교육원'을 병설하여 '하이테크과정 및 신중년 특화과정' 등 직업훈련시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 현재 다른 지역에서 0000기술교육원이 하이테크과정을 5개월 또는 10개월 단위로 운영하면서 그 수업연한이 1년 미만인 비학위과정만을 다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때,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25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 회신
2624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기재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2623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1]
2622 원고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이 사건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621 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60일 이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고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됨
262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1]
2619 용도변경 불허가로 운동시설을 불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2618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616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