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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20]

 

【판시사항】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1,2060)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공1992,3321)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공1993하,204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동엽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3.6.25. 선고 93구7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1.12.30.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202.81㎡, 공유면적 106.97㎡, 분양면적 309.78㎡)를 취득한 후 1992.1.20. 소외 윤희동을 시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이 모두 표시된 분양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전용면적만 표시됨)을 제시하면서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조언을 구한 결과 위 아파트가 연면적 298㎡를 초과하여 취득세중과대상임을 간과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한 취득세납부서를 교부받아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1992.2.14.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가 취득세중과대상이라는 이유로 추가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1992.8.20. 원고에게 추가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방세법 등에 전문지식이 있어 위 아파트의 취득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조언과 납부서의 세액란 기재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당원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1993.6.8.선고 93누67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7.6.7. 선고 74누212 판결,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98㎡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제4목의 규정상 의문이 없고, 원고가 위 분양면적은 알았지만 이에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지방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395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2394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393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취소)
2392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391 매매대금의 0.7%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390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하여 75% 감면받았더라도 추후 관련 자료에 의해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388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 신고에 따른 취득가액을 보완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2387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386 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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