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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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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일자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976(2006.5.17)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차량은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7조 규정에서 차량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차량의 취득당시의 현황(용도)에 의하여 기준가격과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나. 이에,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대상 차량의 취득 당시의 현황(용도)이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은 비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기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귀문의 1의 경우 을설)하다고 할 것이고,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또한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귀문의 2의 경우 을설)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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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하였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2231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이 적법한지 여부 (2)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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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등)를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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