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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 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유물분할 등기를 함에 있어 대리인이 등록세를 신고하는 경우 위임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도세과-642(’08.4.28)]

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세 신고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등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등록세를 신고함에 있어 관계 특례법에서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세 신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인 본인 외에 대리인이 등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 후단의 “위임장”란에 신고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을 받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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