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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 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06, 2005.07.26  )

【질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승인(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된 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토지매도자가 그 보상금으로 이에 대체할 부동산취득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동법 제127조의 2 제2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등기한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사업시행자"라 함은 제4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7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조성되는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상기 공익사업 조성공사시행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인 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토지를 매도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상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동법 제127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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