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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21지2418(20211006) 

조심2021지2418(20211006) 취득세취소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이 건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매도인이 청구인의 부모이고,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전부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주문

 

처분청이 2021.3.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배우자인 AAA은 2020.10.28. BBB․CCC(청구인의 부모, 이하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1.12. OOO(전용면적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청구인 60%, AAA 40%)으로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 중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1.1.12.) 이전에 이 건 매도인에게 지급한 OOO원과, AAA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무상취득(증여)한 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인 2021.2.26.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OOO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OOO원)에 대하여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2.26.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에서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AAA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각한 후 그 자금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9.19. DDD․EEE(이하 “종전주택 매수인”이라 한다)과 종전주택의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0.11.5.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10.28. 이 건 매도인과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매매가격 OOO원, 잔금지급일 2021.2.27.)하였다.

 

 

 

  (2) 청구인과 AAA은 2020.10.28.과 2020.11.16. 4회(각 2회)에 걸쳐 이 건 매도인에게 이 건 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청구인과 AAA 각 OOO원)을 지급한 후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1.12. 공동명의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21.2.26. 종전주택의 매수인으로부터 종전주택의 잔금 OOO원을 받아 같은 날 이 건 매도인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과 이 건 매도인이 부모와 자녀 관계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매각한 자금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서 전부 입증되는바, 이와 같은 거래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유상거래로 같은 법 제7조 제11항 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인 2021.2.26.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OOO원)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유상 취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소득증명 등과 함께 매매대금 지급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을 고려할 때,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이 건 매도인에게 OOO원만 지급하고 쟁점금액(OOO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조정지역 내 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과 종전주택의 매수인이 2020.9.19. 체결한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매매가격은 OOO원이고, 잔금지급일은 2020.11.5.이며, 그 특약에 매도인이 전세(보증금 OOO원)를 안는 조건으로 전세 만기는 2021.2.27.로 하되, 매수인이 원할 경우 최대 2021.4.15.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이 건 매도인이 2020.10.28. 체결한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매매가격은 OOO원이고, 잔금지급일은 2021.2.27.이며, 그 특약에 잔금(OOO원)지급은 2021.4.15.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1.12.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종전주택 매매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2020.11.5.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OOO원(잔금), 임대차기간을 2021.2.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매수인으로부터 2020.9.16., 2020.9.19. 종전주택의 계약금 OOO원, 2020.11.5. 잔금 OOO원(잔금 OOO원 중 OOO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2021.2.26. 전세보증금(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또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OOO원의 지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2)「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제4호 나목에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OOO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6조 제19호에서 중과기준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주택과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취득은 1천분의 40을, 같은 항 제8호 다목에서 취득당시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은 1천분의 30을 각각의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지급한 쟁점금액(OOO원)에 상당하는 주택은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나목에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매수인으로부터 2020.9.19.부터 2021.2.26.까지 종전주택의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표2>와 같이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OOO원을 이 건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매도인이 청구인의 부모이고,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전부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택을 청구인이 무상취득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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