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880(2020.12.2.)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세액의 적용 방법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된 것) 제66조 제3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는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3항을 포함하여 "쟁점규정"이라 함)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두11372, 2009.8.20.)고 할 것입니다.

 ○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자동차 분류체계 및 차량가격 등을 기준으로 지원 필요성 정도를 고려하여 일정부분까지만 취득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입니다.

 ○ 친환경자동차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쟁점규정의 감면 세액 적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 쟁점규정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친환경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는 그 특성상 공동소유가 가능하더라도 지분별 구분소유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동차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매 지분 취득시마다 한도총액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볼 때, 1대의 자동차라는 물적기준으로 그 감면 한도액을 판단토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자동차를 취득하는 방법에 있어 전체를 한 번에 취득하는 방법과 지분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한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함에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할 것인 점,

   - 지분 또는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매 지분 취득시마다 또는 공동명의자별로 한도 총액을 각각 적용할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통한 공동명의 취득, 지분쪼개기 등의 편법으로 세액을 면제받으려는 악용을 조장하게 될 뿐 아니라, 감면 한도를 정하고 있는 쟁점규정이 사문화되고 그 입법취지가 훼손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지분 또는 공동명의로 쟁점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온전한 1대를 감면한도의 총액으로 보아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감면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동일 방식의 감면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형자동차(§67①) 등에도 동일 적용.  끝.

 

지방세특례제도과-2880(2020.1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