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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세제-6805(2015.05.08) 

서울세제-6805(2015.05.08) 취득세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사항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답변요지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

 

【질의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사업자에 대한 "부재부동산 소유자" 란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소재지 구와 잇닿아 있는 구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 등록하고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자 인지 여부가 그 기준인바, 위 사실과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인 동작구와 토지 수용 소재지인 구로구가 잇닿아 있는 자치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34조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소재지 구와 잇닿아 있는 구에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귀 구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 사항으로서 과세 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2785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784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8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2781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278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2779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탁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78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산 멸실시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777 재판상 조정으로 인한 보상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및 보상액 산정기준 [1]
2776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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