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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2003-0144 (2003.06.05) 

 

[사건번호] 2003-0144 (2003.06.0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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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만 이의신청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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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1. ○○시 ○○구 ○○동 ○○번지 토지 2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주)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96,997,883원임을 확인하고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56,997,883원)으로 취득세 1,367,940원, 농어촌특별세 125,380원, 등록세 2,051,910원, 지방교육세 376,170원, 합계 3,921,400원(가산세 포함)을 2003.3.

 

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을 포함한 16인은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산업(주)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토지 6,191.4㎡(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37억4천만원에 취득한 후, 필지별로 분할하여 같은 동 384-24번지 토지 757.9㎡는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도로부지 757.9㎡에 대한 기부채납자 명의가 청구외 ○○산업(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등이 취득한 토지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기부채납한 도로부지 757.9㎡를 제외한 나머지 5,433.5㎡를 37억4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표준액 산출이 정당한지 여부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2.3.17.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1,367,940원, 농어촌특별세 125,380원, 등록세 2,051,910원, 지방교육세 376,170원, 계 3,921,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2003.7.9. 직권으로 부과 취소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275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754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가액 정정을 이유로 차액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753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275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75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750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749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2748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747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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