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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부동산세제과-895(2019.11.04.) 

<질의요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부지로서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구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에서 구거는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규정하고 있고,「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서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구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수로·둑이 설치되어 있거나 폭이 좁은 소규모의 수로부지로서, 인근토지와 지고의 차이를 두고 있어 자연의 유수 또는 인공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나. 쟁점 토지의 경우 비록 농업용수 배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지고의 차이가 없는 지하에 수로관이 매설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거로 볼 수 없고, 인공적으로 설치한 수로·둑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인 구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례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번호 제목
2685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관련 질의 회신
268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질의 회신
268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2682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 회신
»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2680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감면
2679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는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678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
2677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지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676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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