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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334(2014.2.) 

지방세법(2014.1.1.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제12항에 따르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부담부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세의 세율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10억(채무액 3억원 포함)

세율적용: (7억원X1천분의 35) +(3억원 X 1천분의 30)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인하 취지와 공동명의 취득시의 적용요령등을 감안.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번호 제목
2665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
2664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요령 통보
2662 국세청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2661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
2660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2659 쟁점토지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부속토지로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1]
2658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쟁점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고, 이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657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공유지분 토지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2656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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