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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713(2019.07.15.) 
지방세특례제도과-2713(2019.07.15.)

<질의내용>
○ 구법에 의해 면제받았던 취득세의 추징이 개정 법률에 의하여는 배제될 수 있는 경우,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그 추징사유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추징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57조의2 제3항 제2호는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그 총수의 50%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였는데

2016.12.27.자 위 법률 개정으로 위 추징요건에는 '분할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이 추가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분할등기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주식보유비율이 위와 같은 법정비율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위 개정조항 등에 대하여 그 법률 시행일인 2017.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귀문과 같이 적격물적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분할 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전부를 타에 처분하는 경우 신구법 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추징여부의 판별은 위 부칙 제2조의 적용여부에 달렸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의 적용요건은 이 법 시행(2017.1.1.)후 납세의무가 성립할 것인데 그 납세의무 성립여부의 대상은 이 사건 분할당시 최초 성립하였던 취득세 납세의무가 아닌 추징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라 할 것인바

납세의무란 과세요건이 완성될 때 성립하는 것이고, 세액의 추징은 본래 부과처분과는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4.28.선고 91누8487 판결,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이로써 추징세액의 납세의무는 최초의 원처분과는 독립적으로 그 추징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추징요건 관련 요건사실이 발생한 때라할 것이고 과세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준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할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였고 달리 추징과세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할 사정도 없는 경우라면 그 추징여부에 관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법률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45 처분청은「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그 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644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 및 세부담상한제 적용 적정여부
2643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2642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2641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264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관련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639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일반적 적용례 대상 여부 질의 회신
2637 공공기숙사의 비과세대상 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2636 합유자 중 1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과세 전)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 지분의 재산세에대한 납세의무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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