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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6 (2011.02.2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6 (2011.02.25) 


1. 경기도 세정과-988(’1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건축물(호텔)과 연접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 11. 21. 95누3312)하여야 하는 바, 
다. 쟁점토지의 사용현황 및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보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동일인으로써 쟁점 건축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점, 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앞쪽과 뒤쪽에는 도로가 있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ㄷ”자 형태의 휀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쟁점토지에서 건축물로 직접 출입하는 통로가 있는 점, 건물 정면에 주된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입구가 위치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와 바로 연접하여 쟁점토지로 출입하는 지상주차장(쟁점토지) 출입구도 함께 있는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쟁점 토지가 건축물과 지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용 현황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로써 과세권자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하여야할 사안입니다. 끝.
번호 제목
»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 회신
2624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기재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2623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1]
2622 원고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이 사건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621 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60일 이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고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됨
262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1]
2619 용도변경 불허가로 운동시설을 불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2618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2617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616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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