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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856(2019.05.14.) 
지방세특례제도과-1856(2019.05.14.)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질의

이전공공기관(본사)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지사 직원이 본사로 인사발령 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이전공공기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감면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 등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통해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데 그 세제지원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문 관련 임직원이 이전공공기관의 공고일이나 이전일 당시에는 그 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에 따라 언제든지 그 대상기관에 근무하게 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감면 대상자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에 해당되는 시점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지전공공기관 이전일 당시에는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후 이전공공기관에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직원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같은 취지의 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2267(2017.12.18.))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15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2614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612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611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2610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9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8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7 면세점 판단 기준
260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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