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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면세점 판단 기준

관리자 2019.05.16 15:48 조회 수 : 124

문서번호/일자 행자부 세정 13470-954, 2000.7.31. 
면세점 판단 기준

행자부 세정 13470-954, 2000.7.31.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동법 제1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있어 소재지별로 간주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내무부 세정 1340-596, 1997.6.9).

3.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세점 적용은 1년 이내의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모두 1건 또는 1구의 취득으로 보아 총가액이 면세점 이하일 경우에 면세하는 것임(내무부 세정 22670-10497, 1986.8.30)
번호 제목
2615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2614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2613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612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611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2610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9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8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 면세점 판단 기준
260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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