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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556(2005.05.03) 취득세 
세정-556(2005.05.03) 취득세 
 
 제목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취·등록세 과표산정 적용요령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답변요지]
2005.4.3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단독주택과 다세대, 소형연립주택 가격을 공시하였으나 취득일 및 등록일 현재 미공시된 주택이 있는 경우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소형연립ㆍ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세정과-20(2005.1.4)호로 기시달된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의 과표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액을 적용할 것이다.
[본문]
【회신내용】
2005.4.3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단독주택과 다세대, 소형연립주택 가격을 공시하였으나 취득일 및 등록일 현재 미공시된 주택이 있는 경우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소형연립ㆍ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세정과-20(2005.1.4)호로 기시달된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의 과표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액을 적용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2595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594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에 의해 시,군,구에서 직접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개별공동주택의 시가를 조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할 수 없는 미공시 공동주택의 주택가액을 전문평가기관이 조사,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593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592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그 공동주택의 가격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591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2590 공시되지 않은 신증축 주택의 과세표준액산출
»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취·등록세 과표산정 적용요령
258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2587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586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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