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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293(2018.10.04) 
지방세운영과-2293(2018.10.04) 취득세 
 
 제목
신의성실 원칙 위배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8조
[답변요지]
쟁점 사업소는 '98년~'03년 납부한 주민세(구 사업소세)에 대하여 위탁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한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유권해석을 토대로 경정(부과취소)처분한 이후, 장기간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다가 위탁사업소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판단하도록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08년∼'12년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를 부과하였으나,'14년 이후 부과처분은, '13년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의신청 기각 결정 등을 통해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인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비과세로 판단한 과거의 견해 표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견해 표명을 변경한 이후 장래에 대하여 종전 과세관행과 달리 과세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본문]
【질의요지】
비과세 관행에 대한 견해표명 변경없이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결정 취소된 이후, 새롭게 납세의무 성립된 부분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기본법」제18조(신의ㆍ성실)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의성실 원칙은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대법원 1996.1.23. 95누13746  판결, '96.1.23. 선고 참조)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이는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를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두 15350, '09.12.24. 판결 참조)
다. 쟁점 사업소는 '98년~'03년 납부한 주민세(구 사업소세)에 대하여 위탁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한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유권해석을 토대로 경정(부과취소)처분한 이후, 장기간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다가 위탁사업소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판단하도록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08년∼'12년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를 부과하였으나, 해당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대한 견해 표명 변경이 없어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라. 그러나 '14년 이후 부과처분은, '13년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의신청 기각 결정 등을 통해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인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비과세로 판단한 과거의 견해 표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견해 표명을 변경한 이후 장래에 대하여 종전 과세관행과 달리 과세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번호 제목
» 과거의 견해 표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견해 표명을 변경한 이후 장래에 대하여 종전 과세관행과 달리 과세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584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58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582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2581 과세관청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 불과하므로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위 통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580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579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수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78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2577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
2576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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