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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고등법원 2011누16447(2011. 11. 9.) 
서울고등법원 2011누16447(2011. 11. 9.) 기타  
【 원심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제목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주문 】
 항소기각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9. 원고에게 한 조세감면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5쪽 9째 줄 “통보하였다.”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9쪽 11째 줄부터 10쪽 8째 줄 “(4)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 시점은 그 통보 당시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국립환경연구원은 2002. 12. 26. 이 사건 기술의 현황에 대하여 2001. 2. 5.부터 2002. 9. 25.까지 국내 26개 업체가 이 사건 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신기술의 보유업체로 지정받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기술은 국내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인하여 상용화됨으로써 기술이전효과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점, 이 사건 투자는 위와 같은 의견표명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기술은 신규성과 고도성 및 파급력 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는 그 통보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통하여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기술이 조 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투자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소정의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의 취지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번호 제목
2585 과거의 견해 표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견해 표명을 변경한 이후 장래에 대하여 종전 과세관행과 달리 과세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58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582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2581 과세관청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 불과하므로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위 통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580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579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수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78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2577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
2576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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