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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3616(2018.10.08.) 
지방세특례제도과-3616(2018.10.08.)

질의내용

○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서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은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도입('95년)하고 '11년 이후에는「지방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바,
 
    - 그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95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임대주택의 취득원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5세대 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후 전용면적 85㎡이하?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까지 세제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 '05년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행자부 세제과-169호, '05.1.25.)'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舊「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의 개념을 차용하여 감면대상을‘건축’과 ‘매입’이라는 용어로 구분하면서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중형임대주택(85~149㎡)까지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한 점
     * 재산세는 2호?임대의무기간 이상 임대시 감면하되, 건설임대의 경우 149㎡(매입임대는 85㎡)까지 감면범위를 확대
 
    - 취득세의 감면대상을 ‘건축’ 또는 ‘최초 분양’받은 임대주택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반면, 재산세의 감면대상은 ‘건축’하는 임대주택 외에 ‘매입’하는 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현황과세 성격의 조세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과세 및 감면 등 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다. '상속,증여'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지
254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알림
2543 청구법인은 2013.6.9.~2013.8.9.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542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
2541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540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539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538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537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536 녹색인증 주택·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녹색인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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