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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제과-8398(2012.07.06) 
세제과-8398(2012.07.06) 기타
 
제목
건물증축 개인 시공 취득세 신고납부 후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답변요지]
건축주가 증축에 대하여 법인건설업자와 개인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공사가액이 법인장부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경우 기신고 세액의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본문]
 
당초 증축건축물을 개인 직접 시공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사후 시공을 법인과 개인건설업자가 구분하여 시공한 것으로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서는 취득세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하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에서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에서 정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 건축주가 개인시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신고가격의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입증되는 가액 전부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축에 대하여 개인건축주가 법인건설업자와 개인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공사가액이 법인장부 등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기신고 세액의 초과납부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 개인건설업자 시공 진위와 해당 법인 장부가액 등의 객관적 자료로서의 타당성 등은 귀 구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하실 사안입니다.
번호 제목
2485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248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것이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483 부동산 1필지중 일부를 특정하여 취득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 전등기만은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고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등기는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전부에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
2482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구분소유적 공유의 본질은 상호명의신탁이라는 사례)
248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2480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대상 여부 질의 회신 [2]
» 건물증축 개인 시공 취득세 신고납부 후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2478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상 취득가액에 포함된 재평가액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477 축물을 건축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476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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