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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67.2.22, 자, 65마704,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

[대법원 1967.2.22, 자, 65마704, 결정]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조

 

【전문】

【재항고인】

김계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65. 6. 3. 선고 64라866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1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할것이며, 이허가 없이한 위의 재산처분은 그것이 임의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간에 정관 변경임에 차이가 있을수 없는바 이므로 그효력을 발생할수 없다 할것인만큼, 그 허가없이된 본건 경락을 불허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의의 원결정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2에 대하여,
원결정의 소론 본건경매의 집행 채무명의인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단부분은 그 표현이 다소 적절치 못한듯 하나 본건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의 정한바에 따라 기본재산에 속하는 본건 부동산을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하는 것은 그처분의 형태여하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 할수 없다는 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405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음
2404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등은 압류 당시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403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 유무
2402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401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2400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398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2397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396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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